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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질의상의 '폐수처리업무'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원료'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폐수'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에서 원료 또는 제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 내지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귀 질의의 '폐수처리업무'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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