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윤활유 공급, 응고·폭발을 방지 하기 위한 급수·전력공급 등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고,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방지 작업은 세척·냉장·방부처리 작업, 작업중단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광로 작업 등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주마를 관리하기 위한 조교, 사양, 구사관리 등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이러한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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