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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근로자의 근로자 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운반하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지정된 수요처에 레미콘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봄. ○ 또한 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업종이나 업무실태에 따라서 시간외근로 시간수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도급임금에 산정하여 포함시키거나 정액수당 등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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