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관련
요지
○ 질의1)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처럼 취업규칙상 근로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근로자들 스스로 2시간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대기실에서 장기, 바둑, TV시청 등을 하는 형태로써, .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질의2)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 따라서 이와 같이 일 또는 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할증임금(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50%)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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