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련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제12조 제3항 준용)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서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상시 근로자로 봄. 다만, 영 별표3, 영별표5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상시근로자 50인 이 상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제1차 금속산업 나.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다. 토 사석 채취업 라.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서 동일읍 ·면 ·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때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인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첫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 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 관리자의 수선임 방법(영별표5)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수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계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에 해당되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 방법(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 방법(영별표5)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수급인 이상시 근로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 대행 기관에서 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아도급인은 수급 인상 시 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하고 전체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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