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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요지

1. 노조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의행위 기간 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것이나, 기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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