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A가 구청 등으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 그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특정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A가 구청 등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 받는 등의 경우에도 특정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거나,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구청 등과 A 간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A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1과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승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종전 수탁자인 A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새로운 수탁업체인 B가 위탁기간 범위 내로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이 경우에도 B와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제인지 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A에서 B로 수탁자가 교체된 것일 뿐 제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면 질의1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답변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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