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요지
○ ‘경영상 해고’라 함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 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구성 인원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폐지에 빠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근로조건을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상 ○○법인이 만든 ○○사업공동위원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 의 유무와는 무관해 ○○사업공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 자로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및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등은 ○○사업공동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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