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요지
· 회사의 공장 생산,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체와 납품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업무를 타인(납품 위탁업체)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됨 - 출하된 제품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 수급인(위탁업체)의 창고(또는 수급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을 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제품의 보관장소를 정하거나 제품 보관장소 선정에 도급인이 개입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급인이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업무(포장, 배송 등)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도급인이 고객사, 납품 필요 수량, 납품 기한 등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만 제공할 뿐 제품 보관장소의 결정, 포장, 배송 등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업무 장소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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