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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요지

·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도급인이 해당 설비를 수급인에게 매각하여 설비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전히 관리, 통제한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비 매각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해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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