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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인에게 시설, 설비를 임대한 경우 도급인 책임 장소에 해당하는 지

요지

· 귀 질의 상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 전술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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