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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 외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함에 있어 설비에 대한 변경, 설치 또는 해체, 유지·보수 등이 도급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과 수급인 사업장 간의 거리, 도급인 소속 직원의 수급인 사업장 상주 근무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를 사용하여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해당 설비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보호구 미착용 등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수급업체에 도급업체 직원이 상주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출장,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등 실시 - 다만 도급인이 대여한 설비가 아닌 수급인 소유의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로서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 등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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