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요지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 소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생산라인에서 B사(수급인)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해당 생산라인을 소유하고 무상대여한 A사(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받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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