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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6. 9.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

요지

건설업, 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제외한 일반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8호에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함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유해・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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