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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지시 등이 수급인 근로자의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지시인 경우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가 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동 규칙 제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수급인 사업주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지게차 작업과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사항 미수행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조치도 가능 - 아울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강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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