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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기사 근로자 파견 적법성 유무

요지

환경관리인에 대한 파견근무는 불가하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37조에 의거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경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의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년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니 세부내용은 동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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