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함은 계약이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질의의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고, 일정한 임기를 가지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분장하고 있다면, 설사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 아니라 조합업무의 집행을 위임한데 대한 보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 상근이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므로 조합직원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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