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요지
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대외적으로는 귀사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귀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귀사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귀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가입자가 되며 소속근로자의 채용·임금결정, 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라면 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동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사와 독립채산부서 간에 도급관계에 있다면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현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귀사도 독립채산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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