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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3. 4. 6. 결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7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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