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1
요지
「근로기준법 」에 따라 18세 미만 또는 임산부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 및 해설서, FAQ자료 등에 따라“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 「광산안전법 」, 「연구실안전법 」 등에 대한 점검을 이행하였음 - 위 「근로기준법 」 위반이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만 처벌받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을 의미함 그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예: 「광산안전법 」, 「선원법 」, 「연구실안전법 」 등), 개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 등)을 포함함 반면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에 따라 임산부, 18세 미만자등을 일정 범위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하는 모성을 보호하고, -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먼저 보장받아야 하는 연소자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로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것과 그 목적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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