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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대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 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 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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