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요지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 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같은 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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