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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요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한다면 그 규약변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참조). ※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2.〈질의 2〉에 대하여 가.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 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나.또한, 동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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