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남녀 구분 없이 58세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정직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자동 퇴직한다.”거나 “연령이 45세 이상이고 직위가 대리(주임)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동일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15년)을 경과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무평정에서 하위 등급(S, A, B, C, D 5등급 중에서 C 또는 D등급)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은 자동퇴직 한다.”고 조합원의 정년을 개정하는 경우, - 이와 같은 개정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이 기존의 단체협약 관련규정보다 일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기존 협약에 필요한 경우 특정직에 대하여 정년을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되어 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동일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거나 근무평정이 나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