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사무소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직원의 임면, 운영규정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설관리 및 물품구입 등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업무 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아파트자치회공부방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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