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으로 귀소 갑설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원칙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당해 질의의 경우 근로자 여부 판단 - 당해 사안의 레미콘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99. 6.30 레미콘 제조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범위는 장비를 운전하는 것과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연료, 타이어, 교통비 등)을 포함한 점 . “을”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세를 도급비용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점 . “을”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 “을”은 튜브대, 밴드대, 통행료, 소모품비, 갑이 부담하는 이외의 기타경비 및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중 “갑”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점 .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별도의 통제가 없다고 하며, 계약위반 사실이 발견될시는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는 점 . 계약수행중 “을”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 및 사고 또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점 . “을”에게 지급되는 도급비용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며, 동 도급비용에는 연료대, 타이어비용,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된 점 - 당해 사안의 레미콘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을”은 납품처의 물량변동 및 납품일시 등의 변경시 “갑”에게 즉시 통보의무가 있으며, “갑”이 지정하는 수요처에만 레미콘을 공급한다는 점 . “을”은 “갑”의 출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공장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레미콘 출하가 불가능하거나 주문이 없을 때는 “갑”의 별도 지시에 따르는 점 -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계약내용 및 귀 사무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 레미콘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도급비용 역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며, 동 도급비용에는 연료대, 타이어비용,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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