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생산된 레미콘을 지정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수급인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현장 인근의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생산 장소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현장으로 이송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에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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