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요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리프트 무인작동시스템은 리프트 운반구 외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