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복합공종으로 수주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공종마다 배치하여야 하는지?
요지
- 발주자와 수급인은 건산법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공종에 상응하는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따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임.
- 발주자와 수급인은 건산법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공종에 상응하는 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따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