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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요지

- 건산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현장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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