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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장기계속 공사에서 건설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배치기준을 총 공사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차수

요지

- 건설기술인 배치는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배치하므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분 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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