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ㆍ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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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ㆍ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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