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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규칙 제136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 조작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 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 조작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리프트의 무선조작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은 리프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노동부 고시제97-33호) 제65조 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 kr → 부서 홈페이지 → 산업안전국 → 법령 및 판례 → 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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