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리프트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및판례→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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