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요지

○ 관리68500-330(`03.2.26) 관련임. ○맞춤훈련을 훈련기관과 기업간의 훈련수준과 직종에 맞추어 훈련실시 한 후, 동 훈련의 본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약정훈련생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훈련기관에 가하는 제재로서 맞춤훈련의 취업률 저조에 따라 일정기간 맞춤훈련의 승인을 제한하는 목적은, -훈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훈련수료생의 취업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실업자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라 훈련과정 선정에 있어서도 일반훈련보다 우선적으로 승인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였으므로, 훈련기관의 여러 훈련과정 중에서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맞춤훈련을 승인받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정의 취업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동 훈련기관 차원에서의 취업노력이 부진한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맞춤훈련 취업률 저조시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맞춤훈련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