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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요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 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 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급 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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