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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여부

요지

◆ 협의회는 법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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