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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 지급 가능여부

요지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선임자는 그 선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석 금품도 원칙석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세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시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 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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