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복지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 지급 가능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 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지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 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 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바, 복지 포인트 제공, 출산격려금 등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여부는 상기 기준에 따 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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