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 지급 가능여부
요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과 일반 근로자에 게는 지급하지 않는 휴대폰 사용료,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 운영비 지원의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하겠음. 그러나 근로 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전체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등을 지급 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