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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시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다만,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하겠으며, 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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