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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정규직(예컨대 무기계약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 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 신청을 행할 수 없음.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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