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요지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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