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요지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계장, 과장 등이 호봉책정을 위한 직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직급은 각 직급의 채용시 채용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결정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소 주장대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졸학력을 가진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응모하여 전문대졸 직급으로 입사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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