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 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한 바, 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 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 ① 에어컨 설치 상황(도착, 대기, 완료 등)에 대해 PDA로 보고하는 점, ② 07:30까지 물류센터로 출근하여 지정복장착용, 장비점검, 친절안전교육을 실 시하는 점, ③ 교육 후 각 팀장이 운송시간 등에 대하 업무지시를 한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 ① 물류센터와 설치 도급계약을 체결, ② 일찍 끝나는 경우 업무종료를 알리 고 현장에서 업무종료, ③ 에어컨 설치를 위한 간단한 업무지시외 사용자로부 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설치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보조기사와 알아서 배분, ⑤ 본인 소유의 업무차량, PDA 등 설치도구 소유, ⑥ 사업장의 취업규칙 미적용, ⑦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납부, ⑧ 설치비용은 전액 입금하고 별도 추가 비용은 기사가 직접 수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질의상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장이 기사들과 계약서를 체결 하는 등 계약의 당사자가 불명확하므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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