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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만으로 볼 때 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현장의 설치작업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의 대가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설치 건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본인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소유하고 유류대를 본인의 부담으로 하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일부 있으나, -매일 통상 08:30 경에 회사에 출근하여 당일의 작업물량을 분배받아 개인별로 설치작업을 마치고 (직접 또는 유선으로)보고 후 퇴근하며 결근에 일정한 제재가 있는 등 작업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으로 보아, 개별 작업의 진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지속적.개략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정산받는 보수는 수신기 설치건수에 비례해서 계산.지급된 금품으로서 도급계약의 대가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나 내용상으로는 작업수행이 실제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소한 개인장비를 제외한 주요 장비와 설치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회사로부터 공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휴일에 회사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 질의의 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기 68207-3448, 2001.1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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