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동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 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 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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