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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방진 설비,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밀폐된 탱크공사에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특성상 발생되는 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 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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