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암성물질 초과시 해당 유해인자만 측정하여야 하는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제93조와 관련하여 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및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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