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요지
동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 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 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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